우회전 잘못하면 벌금 범칙금 4만원? 6만원?
우회전할 때 항상 일시 정지 하세요!
-우회전 벌금 범칙금 나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항상 숙지해야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됩니다. 그중 우회전 할 때 바뀐 도로교통법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회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바뀐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우회전을 잘못하면 벌금이 22만 원이라는 이상한 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바뀐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은 작년인 2022년 7월 12일부터 계도 기간을 실시하였고, 10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 중 바뀐 우회전 단속 기준과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회전 운전 상식
먼저 운행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것은 교통 위반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교통 위반입니다.
하지만 도로의 원할한 흐름과 융통성 차원에서 보행자가 없는 상황이라면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지 그렇게 운행하는 것이 교통 위반이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크게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고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우회전 잘못하면 범칙금이 4~7만 원이라고?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륜차의 경우 4만 원, 승용차의 경우 6만 원, 승합차의 경우 7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통 법규를 무시한 차량을 목겨 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우회전을 하는 불법 우회전을 하는 차량의 영상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벌금 범칙금 개정된 도로교통법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이면 일시 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주행 가능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녹색 신호이면 서행으로 주행 가능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거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주행 가능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빨간색 신호이면 무조건 정지
3번 신호등(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이면 서행으로 주행 가능
주의 할 점!
1. 서행이라는 말은 언제든 차량이 즉각적으로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5Km/h 미만 정도면 되겠지요.
2. 어느 쪽의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횡당보도는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3. 어린이 보호 구역 등 보호 구역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회전 벌금 범칙금 결론
2022년 10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행 중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직진 차로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운행 중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 일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예전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 하려고 할 때’ 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단 멈추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우회전 신호 및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회전 시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자에게 큰 과실을 부여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고 5년 이하의 금고,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운전 상식을 갖고 방어 운전, 안전 운전을 하여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나부터 교통 법규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운전 면허증을 따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 운전을 할거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본인의 운전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을 한다는 건 언제든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블랙박스의 발달로 작은 사고, 작은 교통법 위반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꼭 누군가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안전 운전을 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은 언제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멀지만 아는 사람이 교통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대부분 작은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평생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든 우회전 벌금 범칙금 상황이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안전 운전하길 바랍니다.